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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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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0-20 09:26 조회3,3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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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주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의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에 부합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교육기관에 직접 근로자 교육을 신청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의 빠른 시작 등을 목적으로 스스로 사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의 사업주는 체류자격 H-2(방문취업)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용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고, ‘건설업 취업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않고 고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와 같이 건설업 취업교육을 수료한 체류자격 H-2(방문취업)인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 취업인정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동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므로 동 교육을 추가로 이수토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3-80호, 2013.12.31)
 제13조의8(건설업기초교육의 면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정증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강사는 영 별표 6의3 제2호 인력기준에 따라 건설안전 분야 및 산업보건․위생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위촉하고, 교육내용 및 시간은 이 고시 별표 3에 따른다.<2013.1.1부터 적용>

    ☞ 그 외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관련문의: (국번없이)1345(외국인 종합안내센터)
○ 기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게시하고 있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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