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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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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04 12:35 조회1,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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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월 인천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에서 근로자 1명이 지난 1월에 발생한 동일공정(CNC 절삭작업)에서 메틸알코올(메탄올)에 중독되어 중추신경계장해 및 시력손상의 재해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화학물질로 인한 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10계명”을 첨부하오니,동 자료를 활용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비치, 경고표지 부착, 취급 근로자 교육, 개인보호구 착용,
                    작업시 환기설비 가동 등
  - 활용방법 : 관련내용 교육 및 근로자가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공정별로 부착


※ 특히, 사업주(관리자)는 근로자에게 신체 이상 증상 발생시 관리자에게 보고 및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10계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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