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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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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제목
  • 13

    방문교육을 실시할 때 인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현장으로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은 건설현장에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방문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인근 현장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과정별 인워은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 12

    교육기관이 건설현장과 멀어 근로자가 오고가는데 불편함을 겪을 때, 방문교육은 가능한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교육기관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가상실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등을 갖춘 별도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방문교육의 경우에도 법정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교육 인원을 1회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23호, 2012.02.08) 제 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 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나 업무수당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수당은 임금을 대체하는 용도로는 지급할 수 없음)
  • 10

    건설업 이초안전보건교육 교육비용(수수료)은 얼마인가요?

    교육비용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9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정기교육이나 틀별안전보건교육, 별도의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교육 중 일용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식 실시하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특별.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등'은 기존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특별교육'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대상에 해당된다면 당해 업무에 배치 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현장의 안전기준이나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 8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재교육 또는 보수교육이 있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 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하는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재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도 다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7

    09년~11년(3년간)중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도 교육을 받아야 …

    09년~11년도에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또는 근로자)의 교육이수 여부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신청안내 > 건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조회)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이수증(플라스틱카드형태)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서울,경인,대전,대구,부산,광주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교육이수증에는 사진이 인쇄되므로 09년~11년도 교육이수자는 안전보건공단에 직접 방문 해야 하며, 12년이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교육기관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6

    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당해 교육장에서 이수증을 즉시 발급하고 해당 사항을 전산 등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지한 이수증으로 확인 가능하며, 이수증을 휴대하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신청안내 > 건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 파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았던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5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도급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도급인(원청업체)은 어떤 역할 및 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원청업체)은 수급인(하청업체)인 사업주가 교육실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보유한 교육자료, 교육장비를 제공(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 등에 대한 협의 포함)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도급인(원청업체)과 수급인(하청업체) 중 누구인가요?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 도급인(원청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제2항제3호에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해야 합니다.
  •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확정한 직후부터 작업현장에 배치하여 일을 하도록 하기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
  • 2

    건설 일용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23조에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의 여부는 위 규정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 내용(근로기간,근로형태,임금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1

    교육신청시간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희망하는 시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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